알리슨씨, 나가서 뛰어 놀자!

이번에 해외의 대형 업체와 신제품 개발을 함께 진행하게 된 땡땡씨네 회사에서는 요청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땡땡씨가 서류를 법무팀에 보내기 전에 1차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인데, NDA는 또 뭐지?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면 이것도 계약 아닌가... 뭐가 다른건가?'


너무나 어렵기만 한 계약서, 너란 존재



오늘은 사수인 정대리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저...대리님, 예전에 다른 업체랑 진행했던 계약은 수십 페이지나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잘해야 1~2장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걸로 권리가 다 보호가 되나요?"


"어머~ 땡땡씨, 잘 모르는구나. 처음 봐~?" 


에이 또 얄밉게 저런다... 검색이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왠일로 정대리가 말을 잇습니다.


"NDA는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심플한 계약이고,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상호 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어. 거기에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우리 법무팀에서 계약서 한참 검토하는 거 봤지?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제품을 생산하려면 하청 업체에 기술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 내년 전시회에서 소개도 하기 전에 동네방네 소문나고 다른 데서 똑같은 컨셉의 제품을 가져오면 되겠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거지."




<NDA와 영업비밀, 그리고 본 계약인 Agreement>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서)란?

거래 M&A, 기술협력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비밀유지협약을 맺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와 일하면서 우리의 기술/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종종 볼 수 있는 아래의 이름들도 모두 NDA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CA(Confidentiality Agreement 기밀협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협약)

PIA(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독점정보계약)

SA(Secrecy Agreement 기밀유지계약)




NDA의 종류는?

크게 Mutual/Bilateral NDA(상호 비밀유지계약서)와 Unilateral NDA(일방 비밀유지계약서)가 있는데, 이는 정보를 쌍방으로 제공하느냐 아니면 한쪽에서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기술 정보를 주고 A회사에서도 생산이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쌍방이고, 

우리의 정보만 받아서 A회사에서는 생산만 한다면 일방인거죠.


그렇다면 두 회사가 파트너로 일하기 위해서 재정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이 경우에는 쌍방입니다. 예민한 정보들이 왔다갔다 할 때는 NDA를 필수로 맺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다면 영업 비밀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사장님 휴대전화번호?

 

코트라에 따르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법, 판매법, 그 외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 혹은 경영상의 정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콜라를 만드는 비법'이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NDA를 훑어보니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용도와 비밀유지의무, 관련 권리의 귀속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기간, 분쟁의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외 세부 정보는 양사 간 비즈니스에 진전이 있을 때, 실질적인 정보를 협의하기 위해 본격 진행하게 됩니다. 


NDA의 체결이 반드시 본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NDA의 내용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코트라에 들어가보니 NDA의 조항과 관련하여 간략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어 링크를 복사해서 업무노트에 붙여넣습니다. 땡땡씨도 언젠가는 거래처와의 NDA를 검토해야할지도 모르니까요! 궁금하시면 아래 땡땡씨의 업무 노트를 참고하세요.


<땡땡쓰 업무 노트 : 코트라 영문 NDA 조항 소개>


<땡땡쓰 업무 노트 : NDA 표준 양식 샘플>

Non-Disclosure-and-Confidentiality-Agreement.doc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얘기해두자고~!



오늘은 이 업무만 해도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정대리님이 화상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손짓을 합니다. 

아무래도 야근 확정~인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배운 하루라서 뿌듯하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