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서 FCL 혹은 LCL로 진행해달라는 요청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FCL은 뭐고 LCL은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 포스트에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Consignee(컨사이니)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물건을 받는 사람인 수탁인, 하물 인수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말로는 Consignor(컨사이널)이 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 발송을 맡기는 위탁자, 하주(화주 Shipper), 송하인이 됩니다.
선박 운송에서는 보통 컨테이너(Container)를 사용하는데, 항구를 지날 때면 많이 봤던 형태일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는 20 피트와 40피트로, 물건을 많이 실을 수록 운송비 절약이 될 것 같지만, 나라 별로 무게 제한이 있으므로 선박 운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해상 운송, 내륙 운송 포함)의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FCL과 LCL은 무엇일까요?
FCL – Full Container Load (에프씨엘; 만재화물)
- 1개 컨테이너를 하나의 Consignee(컨사이니; 수탁인, 하물 인수자)를 위한 화물로만 채우는 경우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엘씨엘; 소량화물, 혼재화물)
- 1개 컨테이너를 다수의 Consignee를 위한 화물로 채우는 경우. 보통 소량화물의 발송에서 선적 비용을 절약하고 운송 중 데미지(컨테이너가 빈 채로 움직이면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파손될 수 있음)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씨에프에스; 컨테이너 조작장, 컨테이너 작업장, LCL 작업장)
-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거나, 수입 화물을 혼재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화주에게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20 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1000박스를 싣는 것이 정량인 화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에 1000박스든, 980박스든, 790박스든 하나의 Consignee(수탁인)을 위해서 싣는다면 FCL 만재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수량이 500박스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만 싣기에는 남는 공간도 너무 많이 불안하고 해상운송비용도 똑같이 드니 아깝겠죠. 이 경우 다른 수탁인에게 가는 소량화물과 함께 적재, 즉 혼재하게 됩니다. 이를 LCL 운송이라고 부릅니다.
LCL 운송을 할 때는 화주(Shipper)가 소량화물을 CFS에 보내면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수입시에는 CFS에서 나에게 온 화물을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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